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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창회- 회칙 -

    마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안내

    • 총 동 창 회 정 관

      2019년 11월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마산공업 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창원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재학하였던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교원과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3장 조직

      제5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첨부 별지와 같다. (첨부별지1 참조)

      제6조(회관건립 추진위원회)      본회 회관 건립을 위해 본회 내에 회관건립 추진 위원회를 둔다.

      제7조(지부)      본회의 산하에 지역 및 직장 활동분야별로 지부,동호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동호회 결성시에는 본회의 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지부조직에 관한 규칙은 규칙 제1호, 2호에 의한다.

      제4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직전회장 : 1명
      3. 고문 : 약간명
      4. 자문위원 : 약간명
      5.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명
      6. 부회장 : 총동창회장기수 약간명, 기수별, 지역별 회장으로한다.
      7. 감사 : 3명 (재무감사 2명 사무감사 1명) [사무감사는 전임 사무총장]
      8. 사무총장,재무총장 : 각1명
      9. 재무국장,재무국장 : 각1명
      10. 사무차장 : 약간명
      11. 이사 : 약간명 (단 기수별,지역별로 추천한 5명으로 한다)
      12. 명예회장 : 모교 교장 선생은 본회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과 회관건립 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대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직전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자문역을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6. 재무총장은 금전출납부의 기록 예금통장 보관등 금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업무 및 모교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8. 이사는 각 기별 동문의 상호연락 및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의결하고 전달한다.

      제5장 임원 선거

      제11조(선임)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직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5. 각 기수별, 지역별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6. 이사는 본회 발전을 위해 기수별,지역별(5인)로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7. 운영위원 및 기별에서 추천한 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
      8. 수석 부회장은 차기 기수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후 회장이 임명한다.
      9. 사무총장과 재무총장 사무국 인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장 회의

      제12조(의결기관)      본회는 다음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제13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 주기로 12월 첫째주 토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하고 단,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시는 회장단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집행부 이.취임식때 송년의밤 개최도 함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결사항)      정기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결산보고.
      2. 사업보고.
      3. 임원개선.
      4. 회칙개정 ( 단,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5. 기타사항.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1/3 이상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안건내용을 제시하고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공고는 1주일전에 하여야 하며 성원은 50명 이상 출석회원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1. 회장단 불신임건.
      2. 모교 및 본회 중요사항.
      3. 기타사항.

      제17조(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에 의한 심의.
           (2) 총회에 상정될 의제 및 위임한 사항 심의.
           (3)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는 각 기수별,지역별 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차기회장단 추천에 관한사항.
           (3) 총동창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제7장 재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임원 및 회원들 협찬금 및 기수별 년회비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동문회 년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0조(입회금)       본회의 신입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입회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1조(지출)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재정을 지출할 수 있으며 경비지출은 회장 결재후 재무총장이 집행한다.

      1.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축구부 운영 및 발전에 위한 사업.
      3. 장학사업.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5. 재학생중 기능대회 입상자 지원사업.
      6. 총동창회 회관건립 추진사업.
      7. 기타사항.

      제22조(회계년도)       본회 회계 년도는 12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정기총회시까지)

      제8장 사업

      제23조(사업)       본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보 및 기타 도서 인쇄물 발간과 홈페이지 유지 발전사업.
      2. 장학사업.
      3. 모교 발전 및 축구부 후원에 관한 사업.
      4. 재학생중 기능대회 입상자 지원사업.
      5. 동문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9장 상벌

      제24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본회의 임원이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되고 개정전에 일어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일반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제3조(축구후원금)       축구부 후원기금은 122,513,003원(2001. 9. 14 제22차 정기총회에서 개정)으로 한다.

      제4조(규약)       축구부 후원기금을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용한다.

      제5조       본회의 임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기수별 및 지역별 회장 연 30만원.
      2. 기수별 및 지역별 연회비는 송년회(정기총회) 정기동문가족체육대회 때 각 50만원.(년 100만원) 단, 스폰서는 제외임.
      3. 이사회비는 1인 10만원(년).

      제6조 (경조사)      본회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는자 (회장,부회장,기수별/지역별 회장,이사) 및 임원진에서 판단하여 본회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의 귀중사 발생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 해당귀중사:본인,양가부모 사망 및 본인,자녀 결혼

      제7조      사무국은 본회 각종 회의 자료와 의사록을 보관하고 차기 집행부에 이를 인수,인계 하여야한다.


      1999. 05. 30 제 11차 개정

      2001. 09. 01 제 12차 개정

      2003. 08. 27 제 13차 개정

      2005. 05. 27. 제 14차 개정

      2006. 12. 02. 제 15차 개정

      2007. 12. 01. 제 16차 개정

      2019. 11. 30. 제 17차 개정

      2021. 12. 04. 제 18차 개정

      2021. 12. 02. 제 19차 개정

      2023. 03. 30. 제 20차 개정